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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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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0조의2 ((國民住宅基金에의 資金의 預託))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의2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1986.12.31>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ㆍ예탁방법ㆍ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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