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조의2 ((國民住宅基金에의 資金의 預託))
제10조의2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1986.12.31>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ㆍ예탁방법ㆍ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동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소정 절차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93년경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인 원주시 행구동 산 177의 1 임야 43,041㎡ 및 그 인접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