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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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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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