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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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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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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6.2.3, 2018.12.18>

1. 삭제 <2017.3.21>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 <2017.3.21>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누116822024. 9. 4.
등록말소 처분 취소

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일괄하도급을 받는 자에 대한 금지·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2024도40552024. 6. 27.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302023. 1. 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지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96조 제4호 위반 사건에 있어서도 일찍이 대법원은 건설업자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전제

대구고등법원 2023노642023. 5. 25.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

헌법재판소 2019헌바1962023. 2. 23.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위헌소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가운데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도156812023. 2. 2.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하도급한 자’의 의미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2062022. 9. 29.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예외

대법원 2018도38212022. 2. 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1노542021. 11. 4.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호, 제12호가 ‘도급이란 …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이란 …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각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96조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의 의미를 ‘그러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2018. 8. 30.
[형사]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

치의무 위반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설계변경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 위의 점),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2017. 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

부산고등법원 2017노1712017. 8.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

부산고등법원 2017노1412017. 7. 6.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219(병합), 2016초기1662017. 2. 10.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배상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

대법원 2017도115642017. 12. 5.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주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같은 업무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도15392017. 7. 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과 ‘건설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 및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26, 373(병합)2016. 4. 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마. 국가기술자격법위반

,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진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양산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672016. 1. 11.
[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67

12조 제3항, 제111조 제3호, 제24조 제4 항 ○ 피고인 ⑫⑫⑫⑫⑫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 조 제4항 ○ 피고인 주식회사 ⑬⑬⑬⑬⑬⑬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3호, 제24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302016. 6. 2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록, 사업자등록증 등, ㈜ 다○○○○ 착공신고 사항(62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972016. 6. 28.
[형사] 교량보수공사에서 안전조치미비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97)

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 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 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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