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6.2.3, 2018.12.18>
1. 삭제 <2017.3.21>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 <2017.3.21>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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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2025. 1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 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법률 제1470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2580호, 2014. 5. 14. 일부개정, 2014. 11. 15.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일괄하도급을 받는 자에 대한 금지·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가지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96조 제4호 위반 사건에 있어서도 일찍이 대법원은 건설업자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전제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가운데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하도급한 자’의 의미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예외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호, 제12호가 ‘도급이란 …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이란 …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각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96조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의 의미를 ‘그러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
치의무 위반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설계변경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 위의 점),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주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같은 업무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과 ‘건설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 및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진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양산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
12조 제3항, 제111조 제3호, 제24조 제4 항 ○ 피고인 ⑫⑫⑫⑫⑫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 조 제4항 ○ 피고인 주식회사 ⑬⑬⑬⑬⑬⑬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3호, 제24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
록, 사업자등록증 등, ㈜ 다○○○○ 착공신고 사항(62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 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 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