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고단183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표○○ (58-1), 음식점운영 주거 하남시 검단산로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2. 김○○ (68-1), 일용직근로자 주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 검사
- 김지연(기소), 김승미(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호사 박희문(피고인 표○○를 위하여) 변호사 유가형(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6. 6. 22.
피고인 표○○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표○○로부터 865,200,000원을 추징한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표○○의 (주)○○종합건설 건설업등록증 대여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이하 불상지에서 이○○(2015. 11. 3. 사망)과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후 대가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기로 위 이○○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9. 26.경 정○○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주)○○종합건설을 1억9,000만원에 양수한 후 같은 달 30.경 피고인을 (주)○○종합건설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은 2014. 9. 3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86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표○○, 피고인 김○○의 (주)다○○○○ 건설업등록증 대여
피고인들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후 대가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기로 위 이○○과 공모하고, 피고인 김○○은 2015. 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김○○ 명의 통장 등을 이●●, 유○○을 통해 피고인 표○○, 위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표○○는 2015. 2. 13.경 김병국으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주)●●●●종합건설을 1억9,000만원에 양수한 다음 위 이○○은 2015. 2. 24.경 (주)●●●●종합건설을 (주)다○○○○로 명칭변경하고 피고인 김○○을 (주)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 2. 25.경 남양주시 금곡동 ○○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21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표○○의 (주)◎◎종합건설 건설업등록증 대여
피고인 표○○는 2015. 7.경 불상지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후 대가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기로 위 이○○, 김◎◎(2016. 1. 8. 구속기소)와 공모하고, 김◎◎는 2015. 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김◎◎ 명의 통장 등을 이●●, 성○○을 통해 피고인 표○○, 위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표○○는 2015. 7. 22.경 정●●으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주)◎◎종합건설을 1억9,000만원에 양수한 다음 위 이○○은 2015. 7. 24.경 김◎◎를 (주)◎◎종합건설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 7. 2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435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 이●●, 성○○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이●● 진술 부분 포함)
1. 임●●, 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등록증 등, 자료협조요청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착공신고 건설업등록증 및 현장대리인 선임기록, 사업자등록증 등, ㈜ 다○○○○ 착공신고사항(621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1)
피고인 표○○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횟수, 기간, 이로 인해 취득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공범 이○○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고 약 2,5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