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1999.4.15>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1. 삭제 <1999.4.15>
2. 삭제 <1999.4.15>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3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6. 삭제 <200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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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21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 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469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6. 2. 1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8971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3. 5. 12.까지 빌리게 되었고, 그 사실이 적발되자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업 등록말소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지사에 의해(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0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등 소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
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종목으로 추천하였다[구 삼성물산(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건설사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2014년(2014. 7. 31. 발표)과 2015년(2
평가 기관과 절차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전문협회에서 실시하고(건산법 제9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그 시공능력평가는 업종별(토건,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로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2006년의 경우 약 45,000개 업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