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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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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1999.4.15>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1. 삭제 <1999.4.15>

2. 삭제 <1999.4.15>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3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6. 삭제 <2002.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4292016.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13. 5. 12.까지 빌리게 되었고, 그 사실이 적발되자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업 등록말소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지사에 의해(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0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등 소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2016. 5. 30.
주식매수가격결정등

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종목으로 추천하였다[구 삼성물산(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건설사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2014년(2014. 7. 31. 발표)과 2015년(2

헌법재판소 2003헌마5792007. 5.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평가 기관과 절차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전문협회에서 실시하고(건산법 제9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그 시공능력평가는 업종별(토건,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로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2006년의 경우 약 45,000개 업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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