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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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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삭제 <1999.4.15>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8.11, 2016.2.3, 2018.12.18, 2019.4.30, 2020.4.7>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4292016.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13. 5. 12.까지 빌리게 되었고, 그 사실이 적발되자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업 등록말소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지사에 의해(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0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등 소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2016. 5. 30.
주식매수가격결정등

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종목으로 추천하였다[구 삼성물산(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건설사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2014년(2014. 7. 31. 발표)과 2015년(2

헌법재판소 2003헌마5792007. 5.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평가 기관과 절차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전문협회에서 실시하고(건산법 제9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그 시공능력평가는 업종별(토건,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로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2006년의 경우 약 45,000개 업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매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