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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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4.15>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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