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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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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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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012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현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87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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