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글씨 크기
건설산업기본법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제7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현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