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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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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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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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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2021. 6.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14. 5.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6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11181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97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5. 11. 8. 시행
- 법률 제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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