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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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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시정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시정명령등)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제22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때

3. 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완공후 표식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5.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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