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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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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시정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시정명령등)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제22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때
3. 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완공후 표식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5.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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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2021. 6.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14. 5.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6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11181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97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5. 11. 8. 시행
- 법률 제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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