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제42조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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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70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철골구조가공 및 시공)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에서는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서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같은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되 당해
가. 건설업 면허를 받고서 그 취소 전에 면허기준미달 사항을 보완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나.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와 면허취소 사유 다. 부정한 수단사용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와 행정청의 재량유무 라.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의 방식
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내지 제6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전에 건설업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청문을 할려고 원고회사에게 1981. 3. 4. 같은달 7., 같은달 30., 같은해 4. 8. 4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달 15. 청문을
사건 면허취소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거쳐야 할 청문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업법 제42조 는 "건설부장관은 제37조 내지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건설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