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건설협회의 설립)
제42조 (건설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공사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건설협회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業種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각 협회(建設協會ㆍ專門建設協會 및 業種別工事業協會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각 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건설협회의 회원이 되고, 전문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의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사업협회의 회원이 된다.<개정 1988ㆍ12ㆍ31>
⑤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상호협력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8ㆍ12ㆍ31>
⑥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각 협회의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의 기간중 정지되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소멸된 때에는 각 협회의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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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70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철골구조가공 및 시공)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에서는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서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같은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되 당해
가. 건설업 면허를 받고서 그 취소 전에 면허기준미달 사항을 보완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나.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와 면허취소 사유 다. 부정한 수단사용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와 행정청의 재량유무 라.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의 방식
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내지 제6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전에 건설업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청문을 할려고 원고회사에게 1981. 3. 4. 같은달 7., 같은달 30., 같은해 4. 8. 4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달 15. 청문을
사건 면허취소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거쳐야 할 청문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업법 제42조 는 "건설부장관은 제37조 내지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건설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