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검사 및 인도)
제37조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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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6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② 고의·과실로 인하여 위 상가동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소외 조합에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이하 ‘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들과 연대하여 소외 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제1점을 본다.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같은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되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가. 건설업 면허를 받고서 그 취소 전에 면허기준미달 사항을 보완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나.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와 면허취소 사유 다. 부정한 수단사용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와 행정청의 재량유무 라.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의 방식
가. 구두계약에 기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경우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 의 위반여부(적극) 나.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
도급받은 공사 중 단종 공사만을 당해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시킨 후 발주자에 대한 서면통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물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건물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물업면허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취소된 뒤에 기준미달 사항을 보완한 경우 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채 총계)으로 진단된 사실, (2) 원고회사는 건축시공기사인 소외 조두형의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어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6월간(1980. 8. 9.부터 1981. 2. 8.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바, 그 기간중인 1980. 8. 25. 소외 금광기계공업주식회사와 공장 및 숙사신축공사도급계
"법 제34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때"라고 규정되어 있는점, 1980.1.4.공포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전의 구건설업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와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지아니하고
또 가사 그가 상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의 건설기술자면허수첩등을 대여받아 상근한 양으로 가장하여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 제37조 2항 9호 소정의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은 때에 해당하여 그 영업정지사유가 될지언정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