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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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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15.8.11>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8.12.31, 2019.4.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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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1312012.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헌소원

는 법 제21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대여행위를 한 건설업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라. 입법연혁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전신인 구 건설업법(1971. 1. 19. 법률 제2290호로 개정되고 1984. 12. 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후단부분에 해당하는

대법원 99두15192002. 9. 2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성수대교를 부실시공하여 붕괴사고를 초래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89누34581990. 7. 2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경우가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누60301989. 6. 1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다카24521988. 12. 27.
공사금

건설업면허의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의 각 지급약정의 효력

대법원 86도27601988. 8. 9.
건설업법위반

가.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임대나 부당사용의 의미 나. 건설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복사본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자기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케 한 경우 위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제51조 제9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7누9751988. 1. 1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구 건축업법(1981.12.31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등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의 의미

대법원 87누521987. 4. 2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에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86누631987. 1. 20.
건설업면허처분취소

가. 건설업법 위반 행위후에 동법이 개정된 경우, 행정상 제재처분시의 적용 법률 나.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 또는 부당사용"의 행위 중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법 85구7771987. 9. 1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동항 제8호에 규정된 건설업면허취소사유의 의미

대법원 85누3541985. 10. 2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01.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의 의미

대법원 84누6151985. 2. 2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건설업자의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건설부장관이구 건설업법 (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8조 제1항의 처분을 함에 있어 이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3누6581984. 9. 1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건설업면허 갱신이 있으면 갱신전 건설업자의 위법 사유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나.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성격

대법원 82누951983. 11. 22.
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건설업 면허를 받고서 그 취소 전에 면허기준미달 사항을 보완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나.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와 면허취소 사유 다. 부정한 수단사용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와 행정청의 재량유무 라.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의 방식

서울고등법원 81구7461983. 5. 25.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므로 원고가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 위반행위를 한것은 1979.9월경이라 할 것인바 그 당시에 시행되던 건설업법(1980. 1. 4. 개정이전의 것) 제38조 에 의하면 위 제34조 제1항 또는 제3항 위반은 건설업면허취소사유이고 동년 제3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

대법원 83누3831983. 12. 13.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가. 구두계약에 기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경우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 의 위반여부(적극) 나.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

대법원 82누1821983. 6. 2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나. 실질 자본금이 법정액 보다 현저히 부족한 회사에 대하여 한 건설업 면허취소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81구5031982. 3. 1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시행령 제6조 별표 3 소정의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자로서의 공사수행능력마저 없는 유명무실한 건설업체로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도 있어 본건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실적총괄표, 실적내역표), 갑제4호증의 1(영수증서

대법원 82누11982. 12. 2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된 경우 구법 적용에 의한 면허취소 가부

대법원 82누1601982. 10. 1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건 사업면허취소처분 이후에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피고 스스로 건설업법 제38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