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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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 (공동 연구ㆍ개발 등)
제9조(공동 연구ㆍ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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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20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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