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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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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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20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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