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
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판시 제1의 마의 경력수첩을
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판시 제1의 마의 경력수첩을
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3조,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 2 제4호, 제6조의 3(건설기술자명의대여의 점) 피고인 2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제3조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1.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2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
제4호, 제21조(상호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11 주식회사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형법 제30조 (6) 각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