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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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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0헌가71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

서울고등법원 2009노35662010. 3. 5.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판시 제1의 마의 경력수첩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862009. 12. 4.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

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판시 제1의 마의 경력수첩을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2009. 9. 1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건설기술관리법위반

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3조,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 2 제4호, 제6조의 3(건설기술자명의대여의 점) 피고인 2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제3조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1.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1042008. 10. 2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상법위반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바.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2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고단613,617(병합)2008. 12. 10.
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제4호, 제21조(상호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11 주식회사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고합1012007. 5. 23.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형법 제30조 (6) 각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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