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1.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3.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ㆍ검사 업무를 대행한 자
5.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7.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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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920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으로 약칭함)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규격을 위반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업체들에 공급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레미콘이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 제4호와제6호에서 정한 ‘부순 골재’나 ‘순환골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제42조 제1호의3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건설업자 아닌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건설업자’라는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인 같은 법 위반죄를 범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제24조의2 제2항,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상 ‘레미콘 제조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