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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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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1.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3.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ㆍ검사 업무를 대행한 자

5.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7.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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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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