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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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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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920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0도41832011. 7. 28.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건설 기술 관리법 위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통신망 침해등)·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사기 방조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으로 약칭함)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규격을 위반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업체들에 공급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레미콘이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 제4호와제6호에서 정한 ‘부순 골재’나 ‘순환골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제42조 제1호의3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건설업자 아닌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건설업자’라는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인 같은 법 위반죄를 범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도8212010. 6. 10.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제24조의2 제2항,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상 ‘레미콘 제조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