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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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41조의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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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주지법 99노11999. 4. 14.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사책임 발생 시기(始期)(=착공 후)
대법원 99도18091999. 12. 24.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죄명: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의 규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