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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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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 (결격사유)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1.3.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64702015. 2. 11.
공사대금

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 및 제27조 제1항, 제2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와 공사감리용역 업무를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482015. 2. 6.
[형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책임감리에 있어 편의를 위해 뇌물공여 및 부정행휘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48)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대법원 2012다893202015. 2. 26.
손해배상(기)등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시공 전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8952014. 1. 16.
구상금

중 배수갑문 기초부 모래 포설이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①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 및 그 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피고 1 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133122014. 10. 31.
구상금

문 기초부 모래 포설이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또한 ①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 및 그 시행령(2001. 7. 30. 대통령령 제17329호로 개정되고, 2005. 6.

대법원 2004다39252006. 11. 23.
감리비

관한 법리오해의 점 (1)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7조, 제28조의4, 제30조, 제33조 및 그 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4조의2 등 감리업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한 책임

헌법재판소 2003헌마4842004. 4. 29.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⑨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 5. 29.〉 (전문개정 1

대법원 2000다193422000. 8. 22.
용역비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감리사무에 대한 보수의 산정방법

대법원 96도28281998. 4. 28.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항의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과장급인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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