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2가합86470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김칠구
- 피고
- 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박준영,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변론 종결 2015. 1. 21.
- 판결 선고
- 2015. 2.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270,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1,685,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건설교통부가 2007. 9. 5. 제2007-351호로 고시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사업 중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1공구의 시공사이다.
나.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사 선정 등
1) 피고는 2006. 4.경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입찰안내서를 공고하였는데, 위 입찰안내서에는 공사구간 내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부득이한 교체 또는 이설비용은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7.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실시적격 통보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1공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다.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1) 한편,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에는 그 지하에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주식회사 LG화학, 대성산업가스 주식회사(이하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업용수도 관로, 오폐수 차집관로, 제품생산용 화학관로, 입주업체 공급시설 산소/질소관로 등의 지하매설물이 있었고,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는 위 지하매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공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시는 위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과 사이에 위 관리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지하매설물의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사업뿐만 아니라, 2012년 5월경 **시에서 개최 예정이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인 2010년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완공되어야 하는 공사였다. 이에 피고는 2010. 3. 26.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지하매설물의 이설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지하매설물의 대체시설보상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피고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지하매설물의 대체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 사이에 지하매설물의 대체시설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대체시설 보상”이라 함은 지하매설물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말한다.
제5조(보상비 지급 및 정산 등) ① 지하매설물 대체시설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선수금으로 70%를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 시까지 피고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에게 지급한다. ② 이설공사 중 계획 변경, 공사 물량 증감 등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관계 법령 및 회계규칙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비용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은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은 이설공사를 완료 후에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정산한다.
제6조(대체시설 공사시행 등) ① 지하매설물 이설을 위한 대체시설은 피고의 수탁사업으로 대체시설의 인, 허가, 시설운영 등을 고려하여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이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에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은 공사를 주관하는 대표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동 이설공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며,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은 2012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0년 10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결 작업 일정,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로 협의한다. ③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은 대체시설 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는 인,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라.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시공사 및 감리원의 선정 등
1)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은 2010. 4. 22.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시공을 맡기기로 하되, 계약 체결 형식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주식회사 LG화학과 1건, 대성산업가스 주식회사와 1건, 피고(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의 대행)와 1건씩 총 3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라 한다).
2) 피고는 2010. 6. 3.경 원고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원가계산보고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5,286,5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8.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면서 피고에게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와 공사 이행 각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0. 8. 6. 원고에게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 5,286,5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700,5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3,700,5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 및 제27조 제1항, 제2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와 공사감리용역 업무를 별도로 분리 발주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11.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감리금액 59,200,000원에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맡기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0. 11. 1. 피고에게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및 용역계약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원고의 실정보고 등
1) 원고는 2010. 12.경 감리사인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토공사 및 포장공사 부분, 연약지반 치환공사, 신설 우회도로 추가 개설, 무단수 TIE-IN 공법 변경, 배관 자재 내역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추가로 1,880,839,976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보고를 하였다(이하 위 실정보고를 ‘1차 실정보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0. 12. 14. B에게 1차 실정보고에 대하여 감리원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하되,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비는 중앙부처와 총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B은 2010. 12. 16. 원고에게 1차 실정보고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원고는 2011. 3.경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로를 이설하는 부분이 당초 설계안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하여 우회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추가로 385,789,000원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보고를 하였다(이하 위 실정보고를 ‘2차 실정보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1. 3. 24. B에게 2차 실정보고에 대하여 감리원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하도록 회신하였고, B은 2011. 3. 25. 원고에게 2차 실정보고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원고는 2011. 8.경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중 당초 설계상의 가시설 및 기존 시설물의 보호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관매달기 작업, 인력굴착, 도로 횡단부 가시설 작업의 변경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추가로 375,500,000원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보고를 하였다(이하 위 실정보고를 ‘3차 실정보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1. 8. 31. B에게 3차 실정보고를 승인한다고 회신하였고, B은 2011. 8. 31. 원고에게 3차 실정보고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원고는 2011. 9. 26. 기존 관로 보호공 및 기존 폐관 채움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추가로 394,101,357원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이하 위 실정보고를 ‘4차 실정보고’라 한다),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세계박람회가 임박하였으므로, 일단 조속히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완공하면 이후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구두 통보를 받고, 4차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9.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완료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공사대금 정산 요구 등
1)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후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 정산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5,413,789,653원이 되므로, 피고가 기지급한 3,700,550,000원을 공제한 1,713,239,653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그 무렵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대금으로 1,713,239,6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5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1차 내지 3차 실정보고 및 승인을 통하여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실정보고의 내용과 같이 합계 2,624,269,000원(= 1차 1,880,839,000원 + 2차 367,730,000원 + 3차 375,700,000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세계박람회가 임박하자 원고가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4차 실정보고대로 공사대금을 394,101,357원 증액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착공할 무렵 책정한 공사비 5,286,500,000원에 1차 내지 3차 실정보고로 증액 합의한 2,624,269,000원과 추후 증액하여 주기로 합의한 4차 실정보고서상 증액 금액인 394,101,357원의 합계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인 8,165,473,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3,700,550,000원과 1,713,239,65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751,685,3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1차 내지 4차 실정보고에 기재된 금액대로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대금을 정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1차 내지 4차 실정보고에 기재된 금액대로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감리사인 B을 통하여 원고에게 1차 내지 3차 실정보고를 받고 B에게 감리원 검토의견과 같이 실정보고의 내용대로 공사를 시행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어 B이 원고에게 1차 내지 3차 실정보고를 승인한 사실, 원고가 4차 실정보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세계박람회가 임박하였으니 조속히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완공하면 이후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구두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가 2010. 3. 26.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과 사이에 지하매설물의 대체시설 보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협약서 제5조 제1항으로 공사비용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설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이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정산하기로 정하였고, 이후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에 의하여 위 협약서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사를 주관하는 대표사로 원고가 선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시공한 점, 피고는 B에게 원고의 1차 실정보고에 관하여 감리원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하되,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비는 중앙 부처와 총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원고는 B이 책임감리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규모 및 공사대금의 액수, 피고와 B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의 용역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책임감리나 시공감리의 역할까지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내지 4차 실정보고상의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의 1차 내지 4차 실정보고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까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설계 변경 부분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설계 변경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6 내지 8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감정인 추**의 감정 결과 및 각 보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수량산출서, 감리자의 검측결과 통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도급업자인 한려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는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대금의 액수는 별지 항목별 공사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8,070,060,5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추정 가능한 공사대금은 7,261,555,270원이고, 추가적인 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공사대금은 808,505,2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36 내지 8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808,505,291원 상당의 공사부분도 원고가 실제로 그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면 별지 항목별 공사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8,070,060,561원(= 7,261,555,270원 + 808,505,291원)이 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5,413,789,653원(= 3,700,550,000원 + 1,713,239,653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대금 중 미지급 부분은 2,656,270,908원(= 8,070,060,561원 - 5,413,789,653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2,656,270,9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