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리전문회사ㆍ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원고측의 과실이 이 사건 추가공사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①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는 건설업자 즉 시공부분 수급인으로 하여금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2] 원고측은, 지반조사결과가 원설계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시공 전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위 법 제23조의2 제2항), 그 경우 건설업자 등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199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