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ㆍ감리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대행공사 시행지침에 의거 각각 수행하여야 할 제반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공사 관리·점검) ① ‘갑’은 대행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 및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 2009. 9. 2.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한편, 발주청은 그 전인 2009. 5.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실감리를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제1항 제4호,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