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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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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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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2두63222015.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거기에 구 하천법 위반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및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4 내지 제

대법원 2011두192392012. 7. 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진행과정 중 이에 준하는 절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건설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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