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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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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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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