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식품위생법 제55조 (시정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1.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 (시정명령)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