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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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5조 (명칭 사용 금지)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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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1호, 2010. 3. 26. 타법개정, 2010. 9. 27. 시행현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443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6. 15.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8헌가5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3) 한편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영업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 외에도 구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II. 3. 식품접객업 14. 가. (2)’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
대법원 89누82001990. 9. 25.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
가.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시정 명령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제우유연맹(IDF)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일이 없는 자사 제품을 "아이.디.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초) 탄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한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사업자가 허위광고를 스스로 중단하였으나 그 광고로 인하여 공정거래를 해할 우려가 남아있는 경우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