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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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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1조 (조리사)

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2024.2.20>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242024. 12. 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만이 복어를 조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고(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이 사건 어선의 취업규칙에서도 독소 어패류 취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② 그런데 고인은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이 없음에도 굳이 잡힌 복어를 가져

헌법재판소 2019헌바1412023. 3. 23.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 처벌조항은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처벌조항과 관련된 입법연혁 및 관련 입법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312021. 4. 2.
원장 자격정지처분취소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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