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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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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2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ㆍ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당해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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