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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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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7조 (출입·검사·수거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출입ㆍ검사ㆍ수거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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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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