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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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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41조 (위임 및 위탁등)

제41조 (위임 및 위탁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관계전문기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2.29, 1999.1.21>

③제2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90.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법 2006노13152006.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자)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413 판결에 대한 검토 ① 위 판결의 판시 내용 :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대법원 99도3901999. 7. 23.
부정처사후수뢰

구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자유기기구의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이 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을 컴퓨터게임장 업주에게 교부한 경우, 확인표시증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나 실제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도4131996.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

구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도6131993. 1. 26.
공중위생법위반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일지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도박기구인 빅맨제트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도6131993. 1. 26.
공중위생법위반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일지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도박기구인 빅맨제트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도6131993. 1. 26.
공중위생법위반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일지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도박기구인 빅맨제트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도6211991. 5. 28.
공중위생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형사지법 89고단48411989. 9. 26.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 검사업무를 위탁받고 △△△△△△△△협회의 회장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문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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