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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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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40조 (수수료)

제40조 (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3.12.27, 1995.1.5, 1995.12.29, 1999.1.21>

1. 제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ㆍ제조업등의 신고

2. 삭제 <1999.1.21>

3. 제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4. 제8조제3항, 제14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등 신고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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