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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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25조의2 (과징금처분)
제25조의2 (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등이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또는 제조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3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5.12.29,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당해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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