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제25조 (폐쇄조치등)
제25조 (폐쇄조치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또는 제조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3.12.27, 1995.1.5, 1995.12.29, 1999.1.21>
1. 당해 영업 또는 제조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제조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 또는 제조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 또는 제조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영업 또는 제조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 또는 제조를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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