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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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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9. 7.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8, 2015.12.29>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2019.4.23>

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⑥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9.4.23>

⑨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7.12.19, 2019.4.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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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72025. 12. 11.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헌법재판소 2021헌마2912024. 5. 30.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 3)항 위헌확인

하는「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화장품법 시행규칙(2022. 2. 18. 총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7132022. 4. 27.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그 밖의 시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 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 탁할 수 있다.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5882019. 10. 31.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영하기 위해 내부 공사를 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하였다. (2) 구■■은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명의로 2018. 3. 27. 강북구청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였다. 강북구청장은 2018.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제3종 일반지구지역 안에 있어 장례식장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서울행법 2019구합505882019. 10. 31.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위해 내부 공사를 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하였다. (2) 소외 2는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명의로 2018. 3. 27. 강북구청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였다. 강북구청장은 2018.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제3종일반지구지역 안에 있어 장례식장 설치·운영이 제한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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