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례식장영업)
제29조 (장례식장영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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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하는「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화장품법 시행규칙(2022. 2. 18. 총
그 밖의 시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 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 탁할 수 있다.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영하기 위해 내부 공사를 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하였다. (2) 구■■은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명의로 2018. 3. 27. 강북구청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였다. 강북구청장은 2018.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제3종 일반지구지역 안에 있어 장례식장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위해 내부 공사를 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하였다. (2) 소외 2는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명의로 2018. 3. 27. 강북구청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였다. 강북구청장은 2018.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제3종일반지구지역 안에 있어 장례식장 설치·운영이 제한된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