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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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8, 20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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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2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9299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3108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1. 28. 시행
- 법률 제903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5.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