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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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08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03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5.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
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3자가 유체·유해나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상대로 유체·유해의 인수나 분묘 굴이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장사법 제2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그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린 후 그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는 것과
가.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형법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죄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위반죄의 각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데 반하여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연고지 거주자의 신규 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2호,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분묘의 개장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변호사법 제30조), 연고이주(해외이주법 제4조 제1호) 등 다수가
조), 연고지 거주자 신규 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 허가(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 등이 있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위 각 법률에서 사용되는 ‘연고’라는 용어가 그 입법목적과 의미에서 각자 서로 다르다는
조), 연고지 거주자 신규 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 허가(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 2) 등이 있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위 각 법률에서 사용되는 ‘연고’라는 용어가 그 입법목적과 의미에서 각자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