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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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8. 30. 시행
- 법률 제903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상속세액인 , , , 원(가산세 , ,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르면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간 보장되고 (제1항),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장 60년간 보장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권영은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5조 제2항 1. 각 벌금형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무허가매장의 점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는 원판시 모두 설시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같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