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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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부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거부금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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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2025.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03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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