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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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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부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거부금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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