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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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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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2025.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03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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