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3.5.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