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6, 2020.3.4, 2020.12.15, 2021.3.9>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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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현행
- 법률 제19441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6. 13. 시행
-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2021. 6. 16. 시행
-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2021. 3. 9. 시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3392호, 2015. 7.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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