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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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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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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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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2021. 6. 16. 시행
-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2021. 3. 9. 시행
-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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