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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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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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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383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4412024. 6. 20.
손실보상금

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제1호),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제1의2호), 이 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2020헌마16692023. 6.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배경과 보상대상 조치의 특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미리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되어 집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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