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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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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9, 2023.6.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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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1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9441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6. 13. 시행
-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2021. 3.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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