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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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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임시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3.6.13>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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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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