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임시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3.6.13>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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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41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6. 13. 시행현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년생 남성으로 2021. 3. 4. 12:00경 B병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C 사의 코로나19 백신(이하 ‘이 사건 AZ 백신’이라 한다) 1차 접종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 한다),
계절독감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은 후 기면병 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甲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기각하고, 구보건소장이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구보건소장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의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