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결핵예방법 제7조 (결핵관리사업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9.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