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7조 (결핵관리사업 등)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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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442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12. 14. 시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585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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